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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에너지, 상습 환경법 위반 ‘단골손님’?
  • 서보현 기자
  • 등록 2014-07-24 18: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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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울산 지역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결과 관련법 위반 SK에너지(주), ‘경고’ 2건 및 ‘개선명령’ 1건 등 각각 받아…대기업 환경보전의식 아쉬워

▲ 지난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가운데 SK에너지(주)에서 총 3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SK에너지(주) 울산공장 전경.     © 울산 뉴스투데이


[울산뉴스투데이 = 서보현 기자] 울산에 사업장을 둔 SK에너지(주)가 지난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으로 경고와 개선명령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행정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는 만큼 환경 보전에도 앞장서야 할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의식이 상당 부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이다.
 
울산시와 환경부가 울산뉴스투데이 취재팀에 제출한 ‘2013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위반사업장 내역’에 따르면 울산 남구 고사동에 사업장을 둔 SK에너지가 관련법 위반으로 총 3건의 행정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내역별로 살펴보면 ▲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측정기기 미부착 및 운영 소홀 (1건)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변경 시 미신고 (1건) ▲ 배출(방지)시설의 결함, 고장, 운전미숙 등으로 배출물질이 허용기준 초과 (1건) 등이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르면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자는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수준에 대한 측정기기를 부착하는 등의 조치를 해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이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SK에너지는 지난해 3월 28일과 7월 24일 각각 위반 사항이 2건, 1건씩 적발됐다. 이에 따라 SK에너지는 경고 및 개선명령 처분을 받았다.
 
개선명령은 가동개시 신고를 하고 조업 중인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에 앞서 SK에너지는 지난 2012년 3월 환경부와 울산시, 관내 22개 업체와 함께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자발적 환경협약’을 체결하면서 2016년까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먼지, 휘발성유기화합물(VOC) 등 4개 항목의 대기오염물질을 16.5%까지 감소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SK에너지의 환경 보전 각오를 담은 이 같은 협약은 그러나 이 회사의 환경법 위반 사항이 밝혀짐에 따라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SK에너지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위반 외에도 화재·안전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울산시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7월 9일 SK에너지 중질유분해공장에서 화재가 발생, 열처리 시설 일부를 태우면서 소방서 추산 900여 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냈다.
 
또 지난해 5월 20일에는 SK에너지 공장 폐수처리장 내 펌프실에서 화재가 발생해 10분만에 진화됐으나 관계자 1명이 화상을 입기도 했다.
 
이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 최소화를 위해 먼저 앞장서야 할 대기업이 관계 법령을 위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사용중지명령을 받는 등 기업들의 환경보전의식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어 체계적인 제도 개선과 더불어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감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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