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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바위교 아래서 낚시, 8월부터 금지된다
  • 서보현 기자
  • 등록 2014-07-24 07: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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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시, ‘낚시 등의 금지지역’ 행정 예고…8월 하순부터 시행, 위반 사항 적발 시 최고 300만원 과태료 부과

▲ 이르면 내달 중으로 태화강 선바위교와 학성교 구간에서의 낚시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사진은 선바위교 아래 연어산란장을 조사하고 있는 모습.     © 울산광역시
[울산뉴스투데이 = 서보현 기자] 태화강 선바위교와 학성교를 잇는 구간에서의 낚시행위가 금지된다.
 
울산시는 태화강 선바위교~학성교 구간에 적용 시행하고 있는 ‘낚시 등의 금지지역’에 대해 앞으로 모든 낚시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24일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내달 12일까지로 예정된 행정 예고기간동안 시는 의견을 수렴해 8월 하순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태화강의 수질이 크게 개선되면서 어종이 다양해지고 개체수가 증가함에 따라 낚시객도 늘어나고 있으며 낚시방법 또한 다양화되고 있다"며 "재지정을 통해 일체의 낚시 행위를 금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은 시가 지난 2010년 6월 17일 고시했고, 이 고시문에 따르면 ▲ 야영 ▲ 취사 ▲ 떡밥, 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등이 제한되고 있다. 하지만 그간 인공 미끼를 사용하는 루어낚시나 갈고리 바늘만을 사용하는 일명 '훌치기낚시' 등에 대한 단속 규정이 분명치 않아 단속시 분쟁의 소지가 있었다.

이 같은 금지 내용이 본격 시행되면 선바위교~학성교 구간에서는 2019년 8월까지 5년간 야영 또는 취사행위, 일체의 낚시행위가 금지된다. 또 위반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시민들의 혼란과 분쟁을 없애기 위해 이번에 태화강 낚시 등의 금지지역에 대한 제한 행위를 이번 행정 예고기간동안 명확히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태화강 낚시 등의 금지지역은 울산시가 하천법 제46조 제6호의 규정에 따라 2005년 8월 4일 신삼호교와 학성교를 잇는 구간을 최초 지정한 후, 선바위교까지 확장된 현재의 구간을 2010년 지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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