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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롯데마트 주유소 원고승소 불복…항소할 것"
  • 서보현 기자
  • 등록 2014-07-23 09: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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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 남구, 롯데마트 주차장 부지 내 주유소 건립 관련 롯데쇼핑이 제기한 '건축허가 반려 취소' 청구소송서 1심 패소…소상공인 보호 등 불복 항소할 방침 밝혀

▲ 울산 남구가 롯데마트의 주유소 건립과 관련, 건축불허 취소 청구소송에서 패소한 것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4월 한국주요소협회 울산광역시지회가 개최한 롯데마트 주유소 건립반대 기자회견 모습.     © 한국주요소협회 울산광역시지회

[울산뉴스투데이 = 서보현 기자] 울산지법이 지난 18일 롯데쇼핑이 남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유소 건축허가 반려 취소 청구소송에서 롯데쇼핑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남구가 불복 항소하기로 했다.
 
울산 남구는 롯데쇼핑이 남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롯데마트 주차장 부지 내 주유소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울산지법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데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히며, 고문변호사 등과 협의해 오는 25일까지 항소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롯데쇼핑 측은 지난해 4월 말 롯데마트 주차장 170㎡ 부지에 셀프주유기 3대를 설치하는 건축허가를 신청했지만, 남구는 "교통과 주민생활 등 공익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며 반려했다. 이에 따라 롯데쇼핑은 불허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울산지법은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롯데마트의 주유소 건축허가 신청은 건축법 등 관계법이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고 남구가 불허가한 사유 역시 관계법의 제한이나 공익상 중요하게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남구 관계자는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사유는 교통난 방지와 소상공인 보호, 위험시설의 사고방지 등의 이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라며 "반려 사유는 아직도 유효하며, 특히 지난 1999년 롯데마트가 입점할 당시 '추가 건축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 약속을 어기고 주유소를 건립하는 것은 사회적인 정서와 기업 윤리를 고려할 때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울산유류업계 관계자는 "롯데마트의 주차장 부지는 교통 밀집지역에 위치해 교통난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인근 어린이집과도 접해 있어 탱크로리에서 정유탱크에 기름을 넣을 때 발생하는 유증기의 폭발사고가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사)한국주유소협회 울산광역시지회는 롯데마트 주유소가 건립되면 연간 20만 4,000드럼, 약 780억원 이상의 자금 역외 유출과 인근 주유소의 40% 도산으로 600여 명의 실직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이 같은 롯데마트 주차장 주유소 건립 문제는 남구가 항소 방침을 결정함에 따라 또 한차례의 법정공방을 거치는 등의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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