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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불법광고물 근절 위한 옥외광고업자 교육 실시
  • 조현주 기자
  • 등록 2014-07-22 15: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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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일 오후 4시 30분 동구청 2층 상황실
[울산뉴스투데이 = 조현주 기자] 울산시동구청은 22일 오후 4시 30분 동구청 2층 상황실에서 관내 옥외광고업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옥외광고업자 교육을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옥외광고물 관계 법령 준수 당부 및 동구 광고물 정비 등 시책을 안내해 불법․불량 광고물 설치 방지는 물론 질서 있는 광고물 제작을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거리 조성을 위해 마련한 자리이다.

이날 교육은 불법광고물 근절 결의문 낭독을 시작으로 동구에서 올해 추진 예정인 대학길 간판개선 시범거리 조성사업, 불법광고물 정비 등 시책을 설명하며, 불법광고물 설치 방지를 위한 옥외광고물 관계 법령 설명 및 안내, 당부사항 순으로 진행된다.

동구청 관계자는 “그동안 추진한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추진 결과 대부분의 광고주들은 광고업자가 허가․신고 절차까지 대행해주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광고물 설치 시 옥외광고업자의 허가․신고 안내 및 대행 신고를 적극 당부했다”고 말했다.

한편, 동구청은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4년 불법광고물 일제정비를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간판 중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설치된 간판에 한해 양성화(허가․신고)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이외 수량초과, 표시방법 위반 등의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자진정비(철거)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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