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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청, 전통시장 6곳 대상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 유장현 기자 기자
  • 등록 2012-01-31 14: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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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통시장 경계 500m 이내였던 전통상업 보존구역 1km 이내로 확대
울산시 동구청은 31일 오전 동구청 2층 상황실에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하고 동구의 전통시장 6곳을 대상으로 전통상업 보존구역을 확대지정했다.

전통상업 보존구역은 전통시장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로, 대규모 점포와 SSM(기업형 슈퍼마켓)등의 입점을 제한을 할 수 있다. 지난 2011년 6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기존에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였던 전통상업 보존구역이 1km 이내로 확대됐다. 

동구청은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울산광역시동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 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이날 회의에서 안건을 의결했다.

동구청은 대형 유통업체와 중소 유통업체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협의를 위해 지난 2011년 8월 대형유통업체 점포의 대표, 전통시장 대표, 시민단체 대표, 유통산업분야 전문가 등으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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