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렌터카 요금 담합' 사업조합, 과징금 부과돼
  • 서보현 기자
  • 등록 2014-07-21 17:09:00

기사수정
  • 공정거래위원회, 대여용 자동차 요금 담합한 제주도렌터카사업조합에 7,300만원 과징금 부과…검찰에도 고발키로

[울산뉴스투데이 = 서보현 기자] 대여용 자동차 요금을 담합한 제주도렌터카사업조합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제주도렌터카사업조합(이하 조합)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3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합은 2008년부터 2010년 사이 수 차례 대여요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차종별 대여요금을 결정,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7개 사업자들은 NF소나타의 하루 대여요금을 2008년 5만 9,000원에서 2009년 6만 5,000원으로, 뉴카니발은 9만 5,000원에서 10만 5,000원으로 각각 인상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렌터카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정해야 하는 대여요금을 공동 인상함으로써 경쟁을 제한했다"며 "공정위는 앞으로 전국 렌터카 사업자들의 담합 행위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울산뉴스투데이
신정장애인보호작업장
퐁당퐁당(생태교육 및 수족관 판매, …
해피코리아
한국수력원자력l주l
나누리 그린 하우스
LS MnM
에코누리
여천장애인보호작업장
(주)A&S
(주)울산리싸이클링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