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칠곡 계모' 대구지검, 15년 구형
  • 서보현 기자
  • 등록 2014-07-21 14:09:00

기사수정
  • 대구지방검찰청, 의붓딸 때려 숨지게 한 '칠곡 계모' 임모 씨 15년 구형…4월 징역 10년 받았으나 '항소'

▲ '칠곡 계모' 임 모씨가 21일 열린 추가기소공판에서 검찰의 15년형 구형을 받았다. (이미지 출처 = SBS '그것이알고싶다' 캡쳐)    

 
[울산뉴스투데이 = 서보현 기자] 의붓딸을 때려 죽여 '칠곡 계모'라는 수식어가 붙은 피의자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21일 대구지법 제21형사부(백정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씨와 김씨에 대한 추가기소 공판에서 "피의자 부부는 선량한 풍속에 위배한 행위를 저질러 적용 법조를 추가하고 양형을 올렸다"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대구지검은 이날 계모 임모 씨와 친부 김모 씨에게 학대 등 혐의(강요, 아동복지법 위반 등)를 적용, 각각 징역 15년과 7년을 구형했다.
 
임 씨는 같은 혐의로 지난 4월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바 있으나 항소를 제기했다.
 
재판이 끝난 뒤 피해아동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에게 아동복지법 위반과 강요 외에도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두 가지 죄명이 더 있다"며 "이들의 범죄행위는 20가지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검찰은 대부분 증거를 압수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1일 오전 10시 대구지법에서 열리고 선고가 나면 항소심과 병합할 예정이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울산뉴스투데이
신정장애인보호작업장
퐁당퐁당(생태교육 및 수족관 판매, …
해피코리아
한국수력원자력l주l
나누리 그린 하우스
LS MnM
에코누리
여천장애인보호작업장
(주)A&S
(주)울산리싸이클링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