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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노사 임금협상 '난항'…통상임금 놓고 진통
  • 서보현 기자
  • 등록 2014-07-21 08: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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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자동차 노-사 임금협상, 통상임금 문제와 관련해 이견 좁히지 못하면서 진통 겪어…8월 초 하계휴가 이후에나 교섭 가능할 듯

▲ 현대자동차의 임금협상이 통상임금 확대 등 주요 노사 요구안을 놓고 이견을 좁힐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사진은 지난 16일 진행된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기아차그룹 계열사 확대간부 결의대회 모습.     © 전국금속노조현대자동차지부
[울산뉴스투데이 = 서보현 기자] 현대자동차 노사간 임금협상이 통상임금 문제와 관련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교섭 과정에서 노사 분규가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현실적으로 현대자동차의 여름 휴가인 8월 초까지는 교섭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달 3일 임금협상을 시작한 이후 21일 현재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교섭을 진행했다. 하지만 통상임금과 관련된 이견 차를 좁히지 못해 교섭은 무위에 그쳤고, 또 회사 측이 마련한 3가지 요구안을 교섭 자리에서 설명하려 하자 노조가 반발하며 협상이 결렬되기도 했다.
 
노조는 ▲ 임금 기본급 대비 8.16%(15만 9,614원) 인상 ▲ 조건 없는 정년 60세 보장 ▲ 주간연속 2교대제 문제점 보완 ▲ 정기상여금, 복리후생비, 휴가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것 등의 안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회사가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난색을 표하면서 교섭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고정성(퇴직자에게도 근무일수만큼 지급)을 갖춘 정기상여금만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 노사 간 임금단체협상에서는 통상임금과 관련된 사안이 주요 이슈로 부각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도 현대차의 올해 임금협상에서는 통상임금 확대를 노조측이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어 노사간 합의안 도출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다.
 
노조는 정기상여금, 복리후생비, 휴가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통상임금 확대안 관철을 위해 투쟁도 불사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하지만 통상임금 관련 대표 소송이 진행 중인 데다, 정기상여금의 경우 "통상임금 성립요건인 고정성이 결여됐다"는 대법원의 해석이 나온 만큼 합의점을 도출하기까지 진통이 상당하리라는 지적이다.
 
노조는 이에 따라 지난 16일 오후 금속노조 소속 현대차그룹 20여 개 지부·지회와 함께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차 사옥 앞에 모여 '통상임금 정상화를 위한 금속노조 현대기아차·계열부품사 확대간부 결의대회'를 갖기도 했다.
 
한편 현대차는 노조와 통상임금 등 임금협상 관련 문제에 대해 법대로 임하겠다는 원칙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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