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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사항 위반 12개소 '적발'
  • 서보현 기자
  • 등록 2014-07-21 07: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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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름철 축산물 위생점검 결과 12개소 적발…무허가 닭 도축, 유통기한 경과 등 위반업소에 행정처분

[울산뉴스투데이 = 서보현 기자] 축산물 위생 점검 결과 총 12개소가 의무사항 위반으로 적발됐다.
 
울산시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번 달 11일까지 여름철에 부패·변질하기 쉬운 우유류·양념육류 등 축산물가공품과 재래시장 등 식육을 취급하는 업소에 대해 일제점검과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12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연인원 42명(공무원 25명·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17명)이 축산물가공업소와 판매업소 등 136개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 무허가 닭 도축(1건) ▲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2건) ▲ 제품검사 미실시(2건) ▲ 거래내역서 미작성(1건) ▲ 건강진단 미실시(3건) ▲ 위생교육 미필(3건) 등이다.

시는 이들 위반업소에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따라 고발, 품목제조정지, 영업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집단식중독이 주로 발생하는 7~8월에는 학교급식 축산물납품업체에 대한 위생 점검과 쇠고기이력제 DNA 검사를 실시하여 학생들이 먹는 학교급식에 한우가 올바르게 공급되고 있는지도 검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수거한 축산물 91점에 대한 검사 결과, 부패·변질하였거나 성분·규격을 위반한 축산물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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