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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학 울산공장, "조업정지, 극단의 행정처분 면했다"
  • 울산 뉴스투데이 기자
  • 등록 2012-01-31 10: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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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 경제단체, "다행스럽지만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

▲ 세척수 반출처리로 문제가 됐으나 조업정지 만큼은 면하게 된 무학 울산공장.     © 울산 뉴스투데이


[울산뉴스투데이 = 배준호 기자] 무학 울산공장이 제품 생산과정에서 나온 폐수를 정상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창원공장으로 옮긴 것과 관련, 조업정지라는 극단의 행정처분만큼은 면하게 됐다.

그러나 지나친 행정규제라며 선처를 요구했던 울산상공회의소와 울산시소상공인연합회측은 다행스럽다는 분위기 속에서도 규제완화와 관련법의 확대해석 지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울주군은 무학 울산공장에 대해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법(이하 수질보전법) 위반 혐의로 15일간의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무학 울산공장은 지난해 5월부터 12월 초까지 폐수 4천488t을 울산공장 내 최종방류구를 통해 처리하지 않고 창원 2공장으로 반출, 처리한 혐의로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그러나 수질보전법상 15일의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과징금 1,800만원을 납부해 조업정지를 대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무학은 과징금을 내면 조업을 중단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울산시소상공인연합회 이상하 회장은 "조업정지라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지만 너무 아쉽다"고 운을 뗀 뒤 "폐수의 배출과 반출은 엄연히 다른데 입법취지에 맞지 않다는 논란까지 감수해가며 처벌을 해야 하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또 이 회장은 "언론 역시 잘못된 것은 당연히 보도를 해야 하지만 특정기업을 처벌해야한다는 식으로 몰고 나가는 일부 언론도 각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울주군은 폐수를 무단배출하지 않고 무단반출만 해 오염시키지 않은 점, 다른 공장에서 폐수를 처리 한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무학은 최근 의견진술서에서 무단배출을 통해 오염한 사안이 아니고 다른 공장에서 폐수를 제대로 처리했다는 입장을 내놨고, 실제로 울주군의 확인 결과 무학의 주장은 모두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질보전법은 환경피해와 예방을 전제로 한 것인데다 폐수를 직접 배출한 것도 아니라 적법하게 처리하기 위해 창원공장으로 이전해 처리한 것을 처벌하는 것은 무리였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수질보전법상에는 '배출'만 존재할 뿐 '반출'한 부분을 단속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법조계와 울산지역 환경직 공무원들 조차도 지나친 법률 확대해석이라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되어왔다.

이에 따라 무학 울산공장은 주문이 잇따라도 폐수처리 문제로 생산량을 늘이지 못하는 처지에 놓였다.

이를 계기로 지역 상공계는 환경적인 직접적인 피해가 없는 상태에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는 논란을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과제를 안은 셈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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