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투데이 = 서보현 기자]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에 대해 검찰이 접수된 고소건을 각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지난해 1월 국가정보원이 표 전 교수가 신문칼럼에 기고한 글의 내용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고소건을 각하 처분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표 전 교수의 신문칼럼 내용이 사실적시가 아닌 의견표명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해 이러한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표 전 교수는 지난해 1월 한 일간지에 기고한 칼럼에서 "정치관료가 국정원을 장악해 정보 및 예산, 인력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국제 첩보 세계에서 조롱거리가 될 정도로 무능화·무력화 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