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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청탁등록시스템 의무화
  • 유장현 기자 기자
  • 등록 2012-01-30 13: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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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자의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 위해 금년 1월부터 시행
울산광역시교육청은 공직자의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을 저해하고 있는 알선․청탁의 근절을 위해 금년 1월부터 조직의 내․외부에서 청탁을 받은 경우 즉시, 청탁등록시스템에 청탁내용을 등록하도록 의무화 했다. 

청탁등록시스템은 울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청렴투명행정메뉴 내)내에 개설되어 있어 모든 공직자가 쉽게 접근해 등록할 수 있으며, 청탁등록 내용은 시교육청 감사관만 열람이 가능하므로 철저히 비밀이 유지된다.

청탁이란 청탁자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해 공정한 직무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탁 등 일체의 의사표시로써,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청탁 공무원 및 청탁받은 공직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청탁등록대상은 공무원의 내부직원 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등록대상이 되며, 청탁을 받은 공직자가 청탁사항을 등록하면 청탁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 책임이 면책된다. 또한, 공직자가 외부인사 등을 이용하여 청탁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경고 조치 및 인사 전보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인이 공직자에 금품․향응 수수 등의 금전적 거래가 수반되는 불법적인 청탁은 고발 조치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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