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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쌀 시장 '전면 개방'된다
  • 서보현 기자
  • 등록 2014-07-18 11: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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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일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2015년부터 쌀 시장 개방키로 결정…내년부터 국산쌀-수입쌀 '무한경쟁'

[울산뉴스투데이 = 서보현 기자] 정부가 내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국내 쌀 시장을 전면적으로 개방하기로 했다.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이후 20년 만이다.
 
정부는 18일 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쌀 산업의 미래를 위해 관세화가 불가피하고도 최선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합치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높은 관세율을 설정해 쌀 산업을 보호할 것"이라고 전했따.
 
이 장관은 쌀 시장 개방 이후 자유무역협정(FTA)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에서 쌀 관세율이 감축·철폐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정부는 그동안 체결한 모든 FTA에서 쌀을 양허(관세철폐·축소) 대상에서 제외해왔다"면서 "현재 추진 중이거나 예정된 모든 FTA와 TPP 참여시 쌀을 양허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쌀 시장 개방에 따른 외국쌀의 무차별 유입을 막기 위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향후 이뤄질 각종 협상에서도 고율 관세를 유지하겠다는 기존의 정부 입장이 고수됐다.
 
그러나 추가로 관세 유예조치를 받을 경우 최소시장접근(MMA) 방식에 따라 의무수입해야 하는 물량이 올해 40만 9,000톤에서 두 배 이상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고율 관세를 부과해 국내 쌀의 가격 경쟁력을 유지토록 한다는 것이 정부의 대책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쌀 시장 개방에 따른 쌀 농가 지원을 위해 쌀산업발전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 장관은 "쌀 농가의 안정적 생산기반 유지와 농가소득 안정, 경쟁력 제고, 국산쌀과 수입쌀의 혼합유통 금지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앞으로 국회와 농업계 의견을 추가 수렴해 세부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쌀산업발전대책에는 ▲ 쌀 수입보험제도 도입 ▲ 쌀 재해보험 보장수준 현실화 ▲ 전업농·들녘경영체 육성을 통한 규모의 경제화 ▲ 국산쌀과 수입쌀 혼합 판매금지 및 부정유통 제재 강화 등 각종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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