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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교육지원청, 방과후교육활동 외부기관 강좌 모집
  • 유장현 기자 기자
  • 등록 2012-01-30 13: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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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교육대상자 대상, 특기적성 교육 경험 제공
울산시 강남교육지원청은 특수교육대상자들에게 교육적 요구에 따른 다양한 특기적성 교육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장애극복 의지를 기르고, 창의성을 신장시키기 위해 오는 2월 1일부터 8일까지 방과후교육활동 외부기관 개설 강좌를 모집한다.

개설 운영 가능 종목은 수영, 인라인, 요가, 배드민턴, 탁구, 체육활동, 풍물, 난타, 컴퓨터, 미술, 음악, 도예, 풍선아트, 제과제빵, 공예, 뷰티, 과학활동, 창의활동, 사회적응활동, 치료활동, 생활적응활동 등으로 특수교육대상자가 방과 후에 특기적성교육활동으로 수강할 수 있어야 하며, 2013년부터는 치료활동 종목은 가급적 제외할 예정이다.

개설을 희망하는 기관은 강좌개설 희망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시설현황, 강의 계획서, 수업사진 자료 등의 기타 참고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1 강좌당 수강 가능 인원은 4~7명이며, 신청자가 50%(4명) 미만 시 강좌를 개설하지 못 한다. 

강의시간은 주당 최소 4회 이상으로 하되, 1회 강의는 50분 이상으로 한다. 강사비는 1강좌당 최대 월 60만원으로 하되 강의 총시간과 강좌내용 등에 따라 차등지원하며, 운영비는 강좌의 성격에 따라 월 5만원내에서 지원가능하다. 단, 이 사항은 교육청과 기관과의 계약에 의하여 금액을 확정하게 된다.

강사는 강좌개설 기관이 책임지고 적임자를 선정하며 강사에 대한 모든 관리는 강좌개설 기관에서 해야 한다. 또한 연 1회 강사평가서와 학부모 만족도를 제출해야 한다.

강좌개설 기관은 강의종목, 강의회수, 강의시간, 강사구성, 강사수당 및 운영비 요구액, 강좌개설 지역, 강의실 배치 등을 참고하여 강남교육지원청에서 심사 후 선정하여, 2월 17일에 확정 통보할 계획이다.

한편, 방과후교육활동 대상학생은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일반학교의 특수(일반)학급에 재학 중인 초 ․ 중 ․ 고등학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이며, 유치원과정, 전공과(특수학교 해당), 종일반 학생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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