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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청, 장애아동 양육수당 확대 지급
  • 유장현 기자 기자
  • 등록 2012-01-30 13: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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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6개월 미만 월 20만원, 36개월 이상 ~만5세 이하 월 10만원 지급
울산시 남구청은 올해부터 장애아동 양육수당을 확대 지급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남구청에 따르면 종전 12개월 미만부터 36개월 미만까지 10~20만원씩 차등 지급해 온 장애 아동 양육수당을 올해부터는 36개월 미만 월 20만원, 36개월 이상~만 5세 이하 월 10만원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만 5세 이하(‘06년 이후 출생자) 장애아동으로 양육가구에는 소득·재산 수준과 관계없이 양육수당이 지급된다.

단,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장애아동들에게는 중복지원이 되지 않는다.

해당 아동이 있거나 기존 양육수당 지원을 받지 못했던 가정은 신청서와 통장사본을 구비해 거주지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남구청은 이에 따라 취학 전 장애아동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신청 접수 후 1월부터 양육수당을 지원할 계획이며, 기존 양육수당 지원대상자는 자격 전환 여부 확인 후 장애 아동 양육수당으로 전환해 매월 25일 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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