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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 재보선 2주 남았다…17일부터 선거 운동 가능
  • 배준호 기자
  • 등록 2014-07-16 15: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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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7일부터 29일까지 재·보선 공식 선거 운동 가능"…25일부터는 이틀간 사전투표

▲ 7월 30일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와 관련, 공식 선거운동이 17일부터 가능해진다. 이번 선거는 전국 15개 선거구에서 진행된다. (이미지 출처 = SBS 뉴스 캡쳐)   

[울산뉴스투데이 = 배준호 기자] 오는 7월 30일 치러지는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17일부터 진행된다. 전국 15개 선거구에서 치러지는 이번 재보선과 관련, 여야 후보자들이 총력 유세에 나선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오는 17일부터 7·30 재보선 관련 공식 선거운동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어 공식 선거기간에는 공개장소에서 차량을 이용한 유세와 선거사무원의 어깨띠 등 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 역시 가능하다고 전했다. 후보자별로 읍·면·동 단위별로 한 개씩 선거운동 현수막도 설치 가능하다.
 
이번 재·보선은 ▲ 서울 동작을 ▲ 경기 수원을, 수원병, 수원정, 평택을, 김포 ▲ 부산 해운대·기장갑 ▲ 대전 대덕 ▲ 울산 남구을 ▲ 충북 충주 ▲ 충남 서산·태안 ▲ 광주 광산을 ▲ 전남 순천·곡성, 나주·화순, 담양·함평·영광·장성 등 15곳에서 치러진다. 울산남을에서는 새누리당 박맹우 후보와 무소속 송철호 후보가 맞붙는다.
 
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은 어깨띠나 표찰, 그 밖의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나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해서 공개 장소에서 연설· 대담이 가능하며, 선거사무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기간 동안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만 19세 미만인 미성년자, 공무원, 언론인,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 각종 조합의 임직원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선관위는 이어 17일부터 7·30 재보선에 출마한 후보자의 5대 핵심 공약 등을 '정책·공약알리미' 누리집(http://party.nec.go.kr)에 게재해 공개키로 했다고도 밝혔다.
 
한편 오는 25일부터 이틀 간 재·보선 사전투표가 선거가 열리는 지역 내에서만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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