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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 가축사육시설, 신·증축 제한된다
  • 조현주 기자
  • 등록 2014-07-16 13: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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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도, 악취 등으로 관광지 이미지 영향 미치는 가축사육시설 신·증축 제한나서…제주발전연구원과 함께

▲ 제주도가 관광지 이미지 등을 고려해 가축사육시설의 신·증축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은 2012년 7월 준공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 제주도

 
[울산뉴스투데이 = 조현주 기자] 제주도가 악취 등으로 관광지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치는 가축사육시설 신축·증축 제한에 나선다.
 
제주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지역)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m 이내의 지역으로 설정된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재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제주발전연구원에 연구 의뢰된 이번 방안은 축우·양돈 등 축산시설 중 행정기관에 등록하거나 허가 대상인 1천261개소의 분포상황 등을 토대로 가축사육제한구역 재설정 영향조사를 한 결과 민가 100m 이내 또는 도시지역 1㎞ 이내 지역으로 재설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결론으로 도출될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원은 "민가로부터 직선거리 100m 이내 지역으로 재설정할 때는 현 축산시설의 44.2%인 577개소가 가축사육제한 구역에 포함돼 신규 시설이 제한되고 시설 증축도 할 수 없게 된다"며 "도시지역의 경계로부터 1㎞ 이내 지역으로 재설정할 때는 축산시설의 16.8%인 212개소가 제한구역에 포함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연구원은 이런 잠정안을 도출하기에 앞서 민가 및 도시지역으로부터의 거리별 영향권을 분석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거리별 영향권 분석결과로는 ▲ 민가로부터 50m 이내 - 307개소(24.4%) ▲ 200m 이내 - 900개소(71.4%) ▲ 500m 이내 - 1,233개소(97.8%) 등이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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