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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방어점 피해대책위, 천막농성 중단키로
  • 조현주 기자
  • 등록 2014-07-16 09: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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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홈플러스 동구 방어점 피해대책위, 기습개점 항의하며 500여 일째 끌어온 천막농성 곧 중단키로…중기청 15일 사업조정심의회 개최, 결과 내주 통보 예정

▲ 500여 일간 갈등을 빚어온 홈플러스 동구 방어점과 중소상인간의 갈등이 일단락될 전망이다. 중기청은 15일 사업조정심의회를 열어 최종 권고안을 울산시장에 1주일 내로 전달키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3월 울산동구의회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방어점을 방문하고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와 중소상인 간의 상생협약 이행을 촉구한 모습.            © 울산시동구의회

[울산뉴스투데이 = 조현주 기자] 울산 동구 방어동 홈플러스 피해대책위원회가 홈플러스 철수를 주장하며 504일째 계속된 천막농성을 자진 철수키로 했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 방어점 기습개점으로 500여 일간 끌어온 지역 중소상인과 홈플러스 간 갈등 해결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은 지난 15일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대회의실에서 직권으로 최종 권고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조정심의회’를 열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방어점 기습개점과 관련된 사항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회는 올해 4월 14일 중소기업중앙회가 홈플러스 방어점과 관련된 사업조정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울산시와 중기청의 중재로 자율조정에 들어갔지만,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중기청 심의위원들이 직권으로 최종 절충안을 권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방어점은 지난해 2월 25일 기습개점한 바 있다.
 
심의회에는 사업조정을 건의한 울산슈퍼조합 차선열 대표와 비상대책위원회 정종삼 위원장이 신청인측으로, 홈플러스 설도원 부사장이 피신청인측으로 참석했고, 울산시 경제정책과장 등 지자체에서도 참관인 자격으로 참석했다.
 
심의회 참석자들에 따르면 중기청 심의의원들은 두 당사자의 입장을 듣고, 합의를 도출하려했으나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3시간이 넘는 심의회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자 중소기업청장은 1주일내 울산시장에게 최종 권고안을 통보할 예정이다.
 
권고안이 통보되면 울산시장은 시장의 권한으로 재차 신청인측과 피신청인측에 15일 이내로 조정 권고하게 된다. 이 조정 권고안에도 당사자들이 따르지 않을 경우 중기청은 불이행 사실을 공표한 뒤,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게 된다.
 
권고안이 어떤 내용으로 울산시에 통보될지는 불투명하다. 하지만 기습개점 이후 줄곧 홈플러스 방어점 철수를 주장하며 수차례 항의집회를 이어간 피해대책위측은 천막 농성을 중단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홈플러스와 지역상인들간 갈등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동구 방어동점을 기습 개점하면서 불거졌다. 기습개점 당일 곧바로 울산슈퍼마켓협동조합이 중기청에 사업조정을 건의했고, 사흘 뒤 피해대책위가 철수를 요구하며 천막농성에 돌입해 지금까지 농성을 계속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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