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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농산물품질관리원, 농식품 원산지 표시 대폭 강화
  • 유장현 기자 기자
  • 등록 2012-01-27 12: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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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반사범 대해 벌칙 강화, 대규모점포개설자 관리의무 부여
경남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장 황인식)은 27일 새해들어 농식품 원산지표시와 관련하여 표시대상품목이 늘어나고 위반사범에 대해 벌칙이 강화되며 대규모점포개설자에게 임대점포의 관리의무를 부여하는 등 달라지는 점이 있다고 밝혔다.

먼저 26일 부터는 지금까지 거짓표시자에게만 적용하여 인터넷에 공표되어 왔으나 앞으로 2회 이상 미표시자에게도 단속기관 및 한국소비자원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공표하게 됐고, 대규모점포개설자에게 임대점포의 원산지표시 관리의무를 부여하여 위반행위를 하도록 방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음식점원산지 거짓표시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졌으나 앞으로는 7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게 되고 상습적으로 원산지표시제도를 위반하는 자에 대해서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1억 5천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됐다.

한편 4월 11일 부터는 음식점에서 반찬용에만 적용하던 배추김치의 원산지표시 대상을 찌개용 및 탕용으로 확대하고 음식점수산물 원산지표시제를 신규 도입하여 조리용 및 생식용으로 판매 제공되는 광어(넙치), 우럭(조피볼락), 참돔, 낙지, 미꾸라지,뱀장어(민물장어)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여 시행하게 된다.

품관원경남지원관계자에 의하면 농식품의 원산지를 정확하게 표시해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해 주고 생산자를 보호하며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대상품목의 확대와 벌칙의 강화는 당연하며 특히 표시대상에 추가되는 품목인 찌개용·탕용 배추김치와 수산물은 원산지표시 계도·홍보와 병행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임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홍보와 단속은 농산물의 올바른 원산지표시를 유도하는 방안일 뿐 근절하는 방편으로서는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구매자 모두가 감시자가 되어야 한다. 농산물을 구매할 때는 표시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의심점이 있을 때는 주저없이 신고하는 시민정신이 요구된다. 신고자에게는 신분 보장은 물론 위반규모에 따라 200만원까지 포상금도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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