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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우니 문 닫아달라" 비긴급 신고, 전체 소방신고 2% 차지
  • 서보현 기자
  • 등록 2014-07-16 08: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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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소방본부, 상습 신고자 관리 등 3단계 근절 방안 마련…비긴급 상습 신고자 테이터베이스도 구축

[울산뉴스투데이 = 서보현 기자] 울산소방본부에 접수된 긴급출동 신고 가운데 2%에 달하는 건이 긴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신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울산소방본부(본부장 이갑규)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1년 5개월간 35만 1,794건의 119신고가 접수됐으며 이 중 10회 이상 신고한 사람은 2,010명이라고 밝혔다. 2,010명의 신고내용에 대해 분석한 결과 39명이 긴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의 1.9%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 39명의 신고 녹취록을 분석하면 대부분 119상황실 직원에게 욕설을 퍼붓고, 구급차를 보내면 구급차에 손상을 입히거나, 음주 상태에서 집까지 태워 달라고 하는 내용이었다. 이 중 상습 신고자는 15명으로, 172회나 신고한 사람도 있었다.

소방본부는 "상습 신고자들의 구체적 신고 사례를 보면 ▲ 만취한 상태에서 욕설을 하면서 “나는 구급차 단골손님이다. 술을 많이 마셔 못 움직이니 집으로 데려 달라" ▲ “집에 촛불을 켜 놨으니, 소방차가 와서 꺼달라” ▲ 술에 취해 누워 있는 상태에서 “추우니 문 좀 닫고 가라” ▲ “이번엔 진짜 아프다”라고 애원해 구급차가 출동하면 병원 가기 싫다고 구급차 돌려보내기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구급차 1대당 하루평균 소요비용은 약 33만원 가량으로, 긴급한 상황이 아니거나 장난삼아 전화하는 것은 업무를 지연시켜 신속한 구조를 방해하며 불필요한 소방차 출동으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다는 점에서 비긴급 상황에서의 신고는 지양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따라 소방본부는 긴급하지 않은 신고에 대한 출동으로 소방력 낭비와 정작 도움이 필요한 곳에 소방차가 출동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비긴급 상습 신고자 근절대책’을 수립, 이를 강력하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비긴급 상습 신고자 근절 대책은 ▲ 10회 이상 비긴급 상습 신고자 15명에게 신고 자제 경고와 공문 통보 ▲ 비긴급 상습 신고자들이 심리상담·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구·군 보건소에 협조 요청 ▲ 상담·치료 결과를 반영하여 이후에도 상습 전화를 계속할 경우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반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 등 총 3단계로 진행된다.

이와 함께 소방본부는 119종합상황실 수보요원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전문 콜센터 강사를 초청하여 악성 전화 및 민원 대응 요령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향후 비긴급 상습 신고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로 했다.

119종합상황실 관계자는 “비긴급 출동으로 현장 직원의 업무 가중과 상습 신고자들의 욕설로 상황실 직원들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또 상습 신고자 때문에 촌각을 다투는 사고에 출동해야 하는 소방관들이 사고현장에 출동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까 우려된다”며 비긴급 상습 신고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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