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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의원, 지적제도 공로 감사패
  • 유장현 기자 기자
  • 등록 2012-01-26 15: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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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의원, 대한민국 지적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 인정돼 감사패 수상
한나라당 김기현의원(울산 남구 을)은 26일 대한민국 지적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울산지적인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오전 김기현 국회의원사무소에서 열린 감사패 전달식에는 이광수 울산지우회 회장을 비롯하여 장병환 원로회원, 최주환 총무와 함께 차동걸 지적공사 울산지사장, 김종철 지적공사 울주군지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광수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안,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안 제정 등 우리나라 지적제도의 발전을 위해 큰 일을 해주셨다. 특히 1910년대 일제가 토지수탈과 과세목적으로 만든 종이 지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애쓰신 점에 대해 울산지적인의 뜻을 모아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면서 감사패의 의미를 전했다.

김기현 의원은 “지적재조사사업은 합리적인 국가운영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인프라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면서 “시행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문제점도 끝까지 면밀히 파악하여 대한민국 지적 선진화가 앞당겨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기현 의원이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전환하고,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기 위해 대표 발의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안」이 작년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이 본격화되면 현재 2차원적인 토지경계만을 나타내는 지적을 지상과 지하 등도 함께 디지털화함으로써 개인적으로는 효율적인 소유권 관리가 가능하며 더 나아가 국가적으로는 스마트국토 실현과 IT융․복합 신사업 창출의 기본이 되는 국가인프라를 구축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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