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기초노령연금 지급받고 있던 413만명 가운데 92% 해당하는 410만명 기초연금 수급 가능하다 분석해
[울산뉴스투데이 = 서보현 기자] 지난달 기준으로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고 있던 413만명 가운데 410만명 가량이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던 413만명 중 410만명이 기초연금을 받게 될 것이며, 이들 대부분(92.6%)이 전액(단독 20만원·부부 합쳐서 32만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15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에 대해 국세청 등 15개 기관 27종 공적자료와 116개 기관 금융재산 자료를 활용하여 소득·재산을 확인한 결과 410만명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에 해당, 이같은 결론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중 그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하였거나 고가회원권·고급승용차 등을 보유한 3만명은 기초노령연금 수급에서 탈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탈락이 예상되는 3만명에 대해 탈락 사유를 1:1로 상세히 설명하고 최대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있다"며 "대상자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소명자료 불충분 등으로 누락된 경우에는 시군구에 설치되어 있는 이의신청위원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초연금 대상자가 억울하게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초연금 제도 시행과 더불어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건수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기초연금 신청은 지난 5월 2일 기초연금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빠르게 증가하면서 이번달 1일부터 14일까지 약 23만명이 신청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득·재산 조사, 수급자 소명 등 기초연금의 수급 여부 결정을 위해서는 기초노령연금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30일 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7월에 신청한 사람은 대부분 8월에 7월 급여까지 함께 지급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