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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에 1,000억 상당 마약류 밀반입 시도됐다
  • 서보현 기자
  • 등록 2014-07-15 1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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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청, 15일 '2014 상반기 마약류 밀수단속 동향' 발표…상반기에 153건 등 1,000억원 상당의 마약류 적발해

[울산뉴스투데이 = 서보현 기자] 올해 상반기에 시가 1,195억원 상당의 마약류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2014년도 상반기 마약류 밀수단속 동향’에서 올해 상반기에 153건(51.8kg·시가 1,195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2013년 상반기와 비교하여 각각 건수 20%, 중량 61%, 금액 84%가 증가한 수준이다.
 
종류별(중량 기준)로는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 32건(40kg 상당)으로 가장 많고, 합성대마 등 신종마약이 77건(9kg 상당), 대마가 35건(2kg 상당) 등이다.
 
관세청은 "특히 국내 최대 남용 마약류인 필로폰의 경우, 작년 한해 전체 압수량인 30.2kg을 이미 넘어선 40.4kg을 적발했는데, 이는 최근 10년 중 최고 수준"이라며 "이는 국민 134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올해 마약류 밀수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고 분석했다.
 
우선 필로폰 밀수가 대형화됐다. 필로폰 밀수는 작년 상반기 대비 적발 건수가 24%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압수량은 무려 85% 증가했고, 이는 국제범죄조직에 의해 중국 및 멕시코로부터의 대형 밀수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관세청은 보고 있다.
 
또 개인소비목적의 신종마약 밀수가 급증하고 있는 점이다. 이는 최근 해외 인터넷 판매사이트에서 합법을 가장한 광고에 현혹되어 일반인들이 신종마약을 구입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관세청은 이에 따라 회사원·대학생 등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국제우편을 이용한 소량 마약밀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인들이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입한 신종마약 등을 국제우편을 통해 배송받는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관세청은 “정부 3.0시대에 맞추어, 검찰·경찰·국가정보원 등 국내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협력하고, 미국 마약단속청 등 해외 단속기관과 정보협력을 강화하여 마약청정국의 위상을 확고히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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