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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청, 관내 모든 주민 대상 자전거 상해보험 시행
  • 유장현 기자 기자
  • 등록 2012-01-26 14: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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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고로 재판을 받을 경우 변호사 선임비 지원, 부상정도에 따라 지원금 세분화
울산시 북구청은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 자전거 상해보험의 보장내용을 강화한 새 자전거보험의 시행에 들어갔다고 26일 밝혔다.

새 자전거보험의 가장 큰 특징은 사고로 재판을 받을 경우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고, 부상정도에 따라 지원금을 세분화했다. 

북구는 주민이 자전거를 타다 사고로 사망 또는 부상을 입혀 구속되거나, 검찰의 공소 제기로 재판을 받을 경우 200만원 내에서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한다. 

자전거 사고로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을 경우에도 진단일에 따라 기존 4주와 6주, 8주 이상으로 나눠 최대 60만원을 지급하던 진단위로금을, 4주~10주까지 세분화해 최소4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금을 확대했다. 

또, 자전거 사고로 주민이 사망 또는 후유장애가 발생하거나 사고에 따른 벌금부과시 각각 4천만원과 2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보험가입에 관계없이 중복보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밖에, 사망 및 중상해로 형사합의가 필요할 경우 사고처리금으로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이번 보험은 올해 1월 19일부터 2013년 1월 18일까지 1년간 북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북구는 지난 2010년 7월 전체 구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상해보험에 가입했으며, 올해 1월 현재 총 136건에 1억 2,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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