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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체납 과태료 10% '시효만료'
  • 서보현 기자
  • 등록 2014-07-15 11: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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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안행위 소속 박남춘 의원, 15일 자동차세 체납 과태료 현황 공개…1조원 가운데 약 10% 달하는 1,200억원 이미 시효만료돼 징수할 수 없어

[울산뉴스투데이 = 서보현 기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남춘(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5일 자동차세 체납 과태료 가운데 1,200억원이 이미 시효만료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날 박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면서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자동차에 부과된 자동차세 중 체납된 과태료가 지난해 기준 1조원이 넘는 가운데, 이 가운데 약 10%에 해당하는 1,200억원은 이미 시효만료로 징수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경찰청 자동차 체납 과태료는 총 1조 1,28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지난 2011년 이후 시효만료로 결손처리된 금액은 2011년 25억원, 2012년 253억원, 2013년 821억원, 올 6월까지 168억원 등 총 1,276억원으로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 차량등록 전담부서인 국토교통부와 압류 및 징수부서인 경찰청 간에 압류 연계 등 관리 시스템이 2011년 이후 이뤄지면서 압류차량 중 상당수 차량의 말소 ▲ 체납자의 청산, 도산 등으로 과태료를 징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최근에 파악 등 때문인 것으로 박 의원은 분석하고 있다.
 
박 의원은 “차량 등록업무 따로, 과태료 징수 업무 따로 부처간 엇박자로 1,000억원이 넘는 세수를 걷지 못하게 돼 국가재정에 큰 손실이 발생했다”며 “국토교통부와 지자체, 경찰청 간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소멸시효가 임박한 과태료부터 조속히 정비해 효율적 징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은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동차등록자료를 통해 말소차량에 대한 압류해제 등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따라 시효결손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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