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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 단원고 2학년생에게 '고른 기회 전형'자격 준다
  • 조현주 기자
  • 등록 2014-07-15 11: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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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한양대 에리카캠퍼스 등 일부 경기도 지역 대학도 대입에서 단원고 2학년생들을 배려하는 방안을 검토 중

▲ 경희대가 단원고 2학년생에게 '고른 기회 전형'자격을 주기로 했다.     © 울산뉴스투데이
[울산뉴스투데이 = 조현주 기자] 경희대가 세월호 참사로 피해입은 안산시 단원고 2학년 학생들에게 '고른 기회 전형'지원 자격을 주기로 했다.
 
경희대가 세월호 참사로 피해를 입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고 2학년 학생들에게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을 주로 뽑는 '고른 기회 전형' 지원 자격을 주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한양대 에리카캠퍼스 등 일부 경기도 지역 대학도 대입에서 단원고 2학년생들을 배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희대는 현재 고2 학생들이 대학에 가는 오는 2016학년도 입시에서 고른 기회 전형 II유형 대상에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을 추가해 이들에게도 지원 자격을 주겠다고 전했다.
 
여기엔 참사 당시 단원고를 다니다 전학 간 학생들도 포함된다.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 2학년 재학생 총 338명 가운데 325명이 세월호를 탔고, 이 중 250명이 숨지거나 실종돼 이 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학생은 88명이다.

고른 기회 전형은 '학생부(학교생활기록부) 종합 전형'이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고, 학생부와 면접 위주로 학생을 뽑는다.

경희대 측은 "고른 기회 전형은 '어려운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역경을 극복한 학생'을 선발하는 제도로, 세월호 참사를 겪은 단원고 학생들도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2016학년도에만 한시적으로 이들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알렸다.

그러나 당장 대입을 앞둔 단원고 3학년 학생들도 입시에서 배려할지를 놓고 논란이 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5월 "대학들이 단원고 3학년 학생들을 '정원외 특별 전형'으로 뽑을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려주고, 1·2학년은 이런 내용을 특별법에 담아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했다.
 
교육부는 "정원 외로 학생을 뽑는 부분은 국회에서 법으로 정할 사안"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대학 입학 정원은 '정원 내'와 '정원 외'가 있는데, '정원 내' 선발은 대학이 인가받은 정원 내에서 전형별로 대상과 인원을 정해 뽑을 수 있지만, '정원 외'는 법적으로 규정된 대상과 인원만을 뽑을 수 있다.
 
법으로 규정된 '정원 외 특별전형'의 대표적인 예가 '서해5도 출신 특별전형'이다.
 
지난 2010년 연평도 포격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서해5도 지원 특별법'에 따라, 대학들은 2012학년도 입시부터 신입생 입학 정원의 1% 이내에서 서해5도 출신 학생을 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게 됐다.
 
2015학년도에는 18개 대학이 이 전형을 채택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 제출된 세월호 관련 특별법안들 가운데 4개가 피해 학생들의 대입 특례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단원고 2학년뿐 아니라, 1·3학년, 피해자 가족들도 참사로 수업을 제대로 못 받고 충격을 받는 등 피해가 컸기 때문에 특별법에 이들을 배려하는 내용을 넣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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