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남구, 2014년 7월 정기분 재산세 375억원 부과
  • 조현주 기자
  • 등록 2014-07-15 11:29:00

기사수정
  •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전국어디서나 납부 가능
[울산뉴스투데이 = 조현주 기자] 남구청은 2014년 7월 정기분 재산세를 12만9,065건, 375억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부과내역은 재산세 254억원, 지역자원시설세 92억원, 지방교육세 29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32억원(9.3%)이 증가했다.

남구청에 따르면, 주요증가사유는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 및 건물 신축가격기준액의 소폭 상승 및 화재위험건축물에 대한 소방수요가 증가해 11층 고층 건축물 등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3배 중과 규정이 신설됐기 때문이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주택 또는 건축물, 선박 소유자이다. 단, 신탁재산의 납세의무자는 기존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됐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주택1기분 50%와 건물, 선박이 과세되고,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주택2기분 50%와 토지가 과세된다. 이 가운데 주택분은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납세편의를 위해 7월에 일괄 고지된다.

2014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납부방법은 전 금융기관에 직접 또는 ATM기로 납부 가능하고, 가상계좌,위텍스(http://www.wetax.go.kr), 지로사이트(http://www.giro.or.kr)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또한, 은행방문이 불편하고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ARS 무료전화(080-858-3120)를 이용한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며, 이와 함께 스마트폰을 이용한 지방세청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스마트폰으로 어플을 다운받아 신청하면 빠르고 정확하게 납부내역 전달 받을 수 있다.

남구청 관계자는 “현수막, 각종 홍보 매체 활용, SMS 전송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재산세 납부를 집중 홍보할 계획”이라며 “2014년 7월 정기분 재산세가 우리 남구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만큼 납부 기한내에 꼭 납부해 가산금 3%도 부과 되는일이 없도록 주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울산뉴스투데이
신정장애인보호작업장
퐁당퐁당(생태교육 및 수족관 판매, …
해피코리아
한국수력원자력l주l
나누리 그린 하우스
LS MnM
에코누리
여천장애인보호작업장
(주)A&S
(주)울산리싸이클링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