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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강화된다
  • 서보현 기자
  • 등록 2014-07-15 08: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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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소방본부, 소방 관련 개정법령 적극 홍보 나서…지난 8일부터 본격 시행

[울산뉴스투데이 = 서보현 기자] 요양병원 스프링클러가 설치 의무화되는 등 지난 8일부터 소방 관련 법령이 개정됐다. 울산소방본부(본부장 이갑규)는 지난 8일부터 개정, 시행 중인 이번 소방 관련 법령을 시민들이 잘 몰라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 중인 소방법령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1월 7일 공포돼 지난 8일부터 시행됐다.

주요 개정내용은 전체면적 1만 5,000㎡ 이상 건물, 가연성 1,000톤 이상 건축물 소방시설 관리업 업무대행 불가 등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대행 범위가 변경됐다.
 
또 요양병원 바닥면적 합계 600㎡ 이상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며, 600㎡ 미만에는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는 등 요양병원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강화됐다.
 
물류터미널 이외의 창고시설도 바닥면적 5,000㎡ 이상일 경우와 지붕, 외벽이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내화구조가 아닌 2,500㎡ 이상일 경우에도 스프링클러 설치 등 공장 및 창고시설의 소방시설 기준도 강화됐다.

울산소방본부 관계자는 “올 하반기부터 요양병원을 운영하려면 의무적으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기존 요양병원은 소급 적용이 안돼 이번 시행령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자발적으로 안전시설을 마련하는 게 좋다"고 전했다.
 
한편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자의 자율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작동기능점검 결과보고서 제출의무가 신설되어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 소화기구 설치대상, 위험물제조소 등을 제외한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은 자체점검결과를 소방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문의 = 울산중부소방서 052-210-4520, 울산남부소방서 052-210-4820, 울산동부소방서 052-279-6441, 울산온산소방서 052-241-6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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