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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전교조 "조퇴투쟁 참여 교사 감사, 위법 소지 있어"
  • 서보현 기자
  • 등록 2014-07-14 15: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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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울산지부, 14일 기자회견 개최 "조퇴투쟁 참여 교사 대한 감사, 위법적 소지 있을 수 있어"

[울산뉴스투데이 = 서보현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울산지부가 조퇴투쟁 참여 교사에 대한 감사가 위법적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울산지부는 14일 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울산시교육청이 조퇴투쟁에 참가한 교사를 감사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교육청이 지난 11일 각 학교에 '전교조 조퇴투쟁 집회 참가자 사실확인 등 조사 알림'이라는 공문을 보냈다"며 "교육청이 감사팀을 동원해 오는 17∼23일 감사할 계획이지만 근거규정도 제시하지 않아 위법 가능성이 크고, 직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지난달 27일 교사들의 조퇴는 각자 휴가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또 최근 불거진 학교 신설 시설관리 납품공사 비리 문제와 관련해 "김복만 교육감이 이번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울산광역시교육청의 공사·납품비리 등을 수사하고 있는 울산지방검찰청 특수부가 김복만 교육감의 또 다른 사촌동생에게 구속영장을 12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복만 교육감의 친척이 잇따라 비리에 연루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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