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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통진당 의원, 14일 검찰과 '공방'
  • 서보현 기자
  • 등록 2014-07-14 14: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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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법 형사9부 심리로 항소심 11회 공판 14일 열려…檢 "증언 신빙성 없어" vs 이석기 "녹취파일 증거 안돼"

[울산뉴스투데이 = 서보현 기자] 내란음모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증인·녹취 파일 등의 증거 인정 여부를 둘러싸고 검찰과 공방을 벌였다.
 
14일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 심리로 열린 항소심 11회 공판에서 검찰은 "RO(혁명조직) 회합에 참석했던 (이 의원 측) 모든 증인들의 증언은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여러 증인들이 공통적으로 1심과 항소심에서 서로 다른 증언을 하고 있는 점을 공략했다. 1심 재판부가 RO 회합 녹음파일을 증거로 인정하자 변론 방향이 달라졌고, 이에 따라 변론 가이드라인도 함께 달라졌다는 지적이다.
 
검찰은 "1심에서 피고인들의 발언이 구체적으로 기억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증언했으나 항소심에서는 발언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당시 쓰인 용어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며 "1심에서 5개월이 지난 (항소심) 시점에 기억이 더 정확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회합에서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과정에서 '그냥', '쭉', '중구난방', '난상토론' 등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며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증인들이 이를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의원은 1심에서 증거로 인정한 검찰 측 녹음 파일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이 제시한 녹음 파일 32개 중 20개는 원본 파일이 아니고, 해시값(요약함수)을 산출한 날짜가 불분명해 무결성을 입증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 측 변호인은 "녹음 파일을 증거로 인정받으려면 압수 즉시 해시값을 확인한 뒤 원본과 사본의 해시값이 동일한지 확인해야 한다"며 "검찰이 제출한 파일 일부는 원본 자체가 없어 해시값을 비교할 수 없고, 원본이 있는 것들도 해시값을 확인한 날짜가 제대로 적혀 있지 않다"고 말했다.
 
또 "이 밖에도 녹음 파일은 입수한 즉시 국가정보원 수사용 컴퓨터에 저장하는 등 엄격하게 봉인해야 하는데, 검찰은 이 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아 녹음파일의 무결성을 입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석기 의원은 지난해 5월 RO 회합에서 무장봉기와 폭동을 결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를 인정,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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