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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자 친족, 공무원 시험때 가산점 붙는다
  • 서보현 기자
  • 등록 2014-07-14 09: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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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세월호 참사 계기 삼아 국가 공무원 시험 가산점 적용 범위 '의사자'까지 넓혀…세월호 참사 의사자 친족 대거 포함될 듯

[울산뉴스투데이 = 서보현 기자] 정부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정부가 '의사자'의 배우자나 자녀에게도 국가 공무원 시험을 치를 때 일정 수준의 가점을 주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최근 "세월호 참사 당시 살신성인으로 많은 인명을 구해낸 의사자를 보면 그분들도 국가유공자 못지않게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의사자의 자녀와 배우자에게도 7·9급 공무원 시험에 한해 일정 수준의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5·18 유공자 등 국가유공자만 6급 이하 공무원 시험에서 5~10%의 가점을 받아왔는데, 이 가점의 범위가 의사자의 친족에게까지 확대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우선 7·9급 공무원 시험에 의사자 자녀와 배우자에게 가점을 부여하고, 여건이 성숙하면 다른 국가공무원 시험에도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정부가 지정한 의사자는 470여 명이다. 세월호 침몰 당시 다른 승객을 구하다 사망한 고(故) 박지영(22)·김기웅(28)·정현선(28) 씨 등 3명은 이미 의사자로 지정됐으며, 실종자를 수색하다 사망한 잠수사 고(故) 이민섭 씨, 세월호 사무장 고(故) 양대홍 씨 등도 의사자 심사를 앞두고 있다.
 
한편 의사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다른 사람의 생명 등을 구하다 사망한 사람으로, 정부는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의사자의 유족에 대해 일정액의 보상금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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