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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7월 정기분 재산세 '989억 4,200만원' 부과
  • 서보현 기자
  • 등록 2014-07-14 08: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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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시, 주택분(1/2)과 건축물분 부과…오는 31일까지 납부
[울산뉴스투데이 = 서보현 기자] 울산시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를 40만 6,964건에 총 989억 4,200만원(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하고, 시민들에게 납기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7월분 재산세는 개별주택가격 8.8%, 공동주택가격 0.1%가 인상되고 주택과 건축물이 1만 3,597건 신축됨에 따라 지난해보다 96억 7,700만 원이 증가했다.

구·군별 부과 현황을 보면 중구 7만 8,244건·125억 9,000만원, 남구 12만 9,081건·375억 1,300만원, 동구 5만 9,352건·128억 1,700만원, 북구 6만 2,106건·149억 1,300만원, 울주군 7만 8,181건·211억 900만원이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주택은 7월에 반을 납부하고 오는 9월에 나머지를 납부하면 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납부방법은 은행, 우체국 등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은행 CD/ATM기(현금자동입출기)를 이용, 납부하면 된다.

또한 가상 계좌번호로 계좌이체 납부하거나 위택스(http://www.wetax.go.kr), 인터넷지로사이트(http://www.giro.or.kr)를 이용한 인터넷 납부, ARS(080-858-3110) 납부서비스를 이용한 전화 납부도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재산세가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만큼,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납세분위기 조성을 위해 시내버스 외부광고, 버스정보시스템(BIS)홍보, 문자메시지 발송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나설 계획”이라며 “스마트폰, 계좌이체, 인터넷 납부 등 다양하고 편리한 납부방법을 제공하여 납기기한 내 자진납부를 최대한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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