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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 꼼꼼하게 알아봐야 낭패 안당한다
  • 서보현 기자
  • 등록 2014-07-13 15: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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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소비자원, 소유권 이전 렌탈 등 특이 형태 렌탈 서비스 과도한 비용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 당부

[울산뉴스투데이 = 서보현 기자] 렌탈 시장이 폭넓게 성장하고 있는 것에 비해 소유권 이전 렌탈은 렌탈비가 일시불 구입가보다 비싸고 중도해지 위약금도 과다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유권 이전형 렌탈은 일정기간 동안 렌탈료를 지불하고, 계약 종료 후에는 제품의 소유권이 소비자에게 이전되는 형태의 렌탈 서비스를 가리킨다.
 
한국소비자원은 소유권 이전형 렌탈 제품의 총렌탈비·판매가격·중도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등 중요정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안마의자·가구·가전제품 등의 총 렌탈비는 일시불 구입가격 보다 최소 104%에서 최대 306%까지 차이났다고 13일 밝혔다. 22개 시중 렌탈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엥서 총 렌탈비는 월 렌탈료와 계약기간을 곱한 값으로 계산됐다. 설치·등록·운송비 등은 총 렌탈비에서 제외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22개 렌탈사의 공식 홈페이지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업체가 총 렌탈비와 일시불 구입가는 고지하지 않고 월 렌탈료와 소유권 이전 조건만 표시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구매 시 이를 쉽게 인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렌탈 제품의 의무사용기한이 1년을 초과한 경우, 중도해지 시 잔여월 렌탈료의 10%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정수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렌탈 업체가 의무사용기간을 길게 약정(36~39개월)하고 이에 따른 위약금도 과중하게 요구(최소 30%~최대 50%)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렌탈 시장에서 소비자의 알권리 확보와 합리적 선택이 가능하도록 관련업계에 총 렌탈비용, 일시불 구입가 등 중요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권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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