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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올 정기분 재산세 1,061억원 부과
  • 조현주 기자
  • 등록 2014-07-13 13: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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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일부터 31일까지 전국 모든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 가상계좌나 위택스, 인터넷뱅킹 등도 이용 가능
[울산뉴스투데이  = 조현주 기자] 전라북도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로 71만8천건에 1,061억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부과액 971억원보다 90억원(9.3%)이 증가된 금액으로 주요 상승요인을 보면 화재 위험건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중과규정이 올해부터 3배로 강화되었고, 개별·공동주택 가격 상승과 건물 신축가격기준액 인상, 전주 혁신도시의 신규아파트 분양 등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7월 정기분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에 한하여 산출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누어 부과하며,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7월 정기분 재산세에는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포함된 금액이다.
 
시·군별로는 전주시 420억원, 군산시 209억원, 익산시 159억원 순으로 부과되었으며, 진안군이 6억원으로 가장 적게 부과되었다.
 
한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이며, 납부방법으로는 전국 모든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고 가상계좌나 위택스,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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