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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논문표절·중복게재 등 '연구윤리지침' 개정해 손본다.
  • 조현주 기자
  • 등록 2014-07-13 12: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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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 수렴 거친 후 관련 지침의 개정작업을 추진할 계획
[울산뉴스투데이 = 조현주 기자] 교육부가 논문 표절이나 중복게재,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 각종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 작업에 들어갔다.
 
교육부는 학계로부터 이 같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친 후 관련 지침의 개정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2007년 2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제정했다.

이 지침은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는 연구개발, 학술지원사업에만 적용되고 논문 표절 여부 등은 각 대학과 연구기관이 정부 지침을 바탕으로 자체적으로 마련한 연구윤리 규정에 따르는 것이 골자다.

지난 2012년을 기준으로 4년제 대학 168곳이 연구윤리 관련 규정이나 지침을 가지고 있으나, 교육부의 지침이 대학 기준보다 다소 추상적인 부분이 많은 탓에 실제 위반 여부를 가리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다.

실제 지침은 표절을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적절한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대 연구지침은 표절에 대해 '타인 논문에서 연속적으로 두 문장 이상을 인용표시 없이 동일하게 발췌·사용하는 경우' 등 6개 유형으로 열거할 정도로 구체적이다.

교육부는 이런 점을 감안해 조만간 학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연구윤리 지침 개정 작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 관계자는 "개정 작업이 끝나는 대로 대학과 연구기관에 정부 지침에 맞춰 연구윤리 규정을 구체화하도록 권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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