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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청, 2월부터 모성보호 당직제 시행
  • 유장현 기자 기자
  • 등록 2012-01-25 14: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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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신중인 여직원과 만 3세 미만 자녀를 둔 여직원 당직근무에서 제외
울산시 동구청은 오는 2월부터 임신중인 여직원과 만 3세 미만의 자녀를 둔 여직원을 당직근무에서 제외해주는 모성보호 당직제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동구청은 출산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맞벌이 공무원의 육아부담을 해소해 주기 위해 이 제도를 시행한다.

당직근무를 서야 하는 동구청 소속 여성공무원은 총 120명으로 이 가운데 현재 임신중이거나 만 3세 미만의 자녀를 둔 여성공무원은 26명이다.

동구청은 모성보호 당직제 적용을 원하는 희망자를 대상으로 신청받아 오는 2월부터 당직근무에서 제외해 줄 방침이다. 현재 동구청 여직원들은 4~5개월에 한번 정도 토일요일과 휴일, 공휴일에 당직(일직)을 서고 있다.

동구청은 모성보호의 정책의 하나로 지난해 부터 임신 여직원에게 임산부용 의자와 발 받침대 등의 태아 보호용품을 지급하고 있으며, 산불진화 등 험한 일을 해야하는 비상근무시에도 임신 여직원을 제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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