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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교육청, 교육 관련 공사현장 임금체불 점검
  • 유장현 기자 기자
  • 등록 2012-01-20 09: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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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현장 재점검 및 근로자 임금 지급에 대한 시공사 지도
울산시 교육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교육 관련 공사현장에 근로자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설을 전후해 임금 미지급으로 근로자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절 연휴 전에 공사현장을 재점검하고,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시공사를 지도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각 현장에서는 설 대비 임금지급 계획을 공사현장 게시판에 공시하고, 기성금이 지급된 현장에 대해서는 근로자와 하도급업체에 설 전 임금지급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또한, 울산시교육청은 설 연휴기간 동안 시공사와 비상연락 체계를 구축해 공사 현장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며, 명절 연휴기간 동안 공사현장에 시공사의 현장대리인이나 위임자가 상주해 현장을 수시 점검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공사장의 안전을 관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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