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10일 김항곤 경북 성주군수 불구속 기소…자신에 대해 부정적 기사 쓴 기자에게 현금 30만원 건넨 혐의
▲ 김항곤 경북 성주군수. © 울산 뉴스투데이 | |
[울산뉴스투데이 = 서보현 기자]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현금을 건넨 혐의로 김항곤 경북 성주군수(사진)가 불구속 기소됐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지난 3월 군수실에서 지역 한 언론사 기자에게 현금 30만원 가량을 준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김 성주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기자는 돈을 받은 뒤 검찰에 이 같은 사실을 즉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군수는 검찰조사에서 "(A기자가) 올해 초 사고로 입원했을 당시 주려던 위로금이었다"고 해명했다.
김 군수는 이어 "병문안 당시 사정이 있어 주지 못했고 퇴원 후 군수실로 찾아왔길래 보관하고 있던 위로금을 건넸다. 선거와는 전혀 상관없는 돈"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