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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 커피 원료 공급업체 33곳 적발
  • 서보현 기자
  • 등록 2014-07-10 10: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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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의약품안전처, 6~7월 진행된 기획감시서 식품위생법 위반 커피 원료 공급업체 33곳 적발

[울산뉴스투데이 = 서보현 기자] 보건 당국이 위생 기준을 위반한 커피 원료 공급업체 33곳을 적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월 18일부터 7월 4일까지 커피 프랜차이즈점등에 원재료를 공급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123곳을 기획 감시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33곳을 적발해 담당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도록 했다고 10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표시기준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위반한 경우가 11개소로 가장 많았고, 취급 기준을 위반하거나 유통기간이 지난 제품을 보관, 사용한 업소가 각각 5개소, 3개소로 뒤를 이었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구에 있는 한 업체는 제조일자 등에 한글표시사항이 없는 커피 생두를 원두커피(1,416㎏)로 제조해 커피전문점에 납품했고 경기도의 다른 업체는 유통기한이 5개월 정도 지난 냉동키위퓨레 140㎏을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을 강화하고, 소비자 관심도가 높은 식품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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