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문수산 개발비리의혹, 토건부패의 전 과정을 파헤쳐야
  • 울산 뉴스투데이 기자
  • 등록 2011-10-05 17:13:00

기사수정
  • 울산시민연대..."검찰은 고위 공무원들 철저히 조사해야"
문수산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 시민단체는 토건부패의 전 과정을 파헤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울산시민연대는 5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2003년 용도결정의 타당성, 아파트 개발에 대한 울산시와 울주군 인지여부, 조례 등에 참여한  행정관청 고위 공무원들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     © 울산 뉴스투데이
 
<해당부지의 2003년도 용도결정 의문>
이 단체에 따르면 문제가 되고 있는 부지가 2003년 용도지역을 종세분화하는 과정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됐다.

1종•2종•3종 일반주거지역에 따라 건설업체의 입장에서는 주거지역의 종구분에 따라 수익의 폭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중요한 결정인데도 당시 경사도와 입목본수는 1종에 가까워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고시될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아파트 건설이 가능해졌을 뿐만 아니라, 이번 개발비리의혹과 같이 3종으로 바뀔 수 있는 여지가 됐다고 주장했다.

또 아파트 사업의 경우 통상 부지 매입 2~3년 전부터 토지사용승락 등을 통해 관련 작업이 시작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용도지역 세분화 고시가 나는 시점(2003년)에는 아파트 사업과 관련한 내부 작업이 일정정도 진행되고 있었을 개연성이 높다. 이런 시기에 왜 울산시가 관련 지침에도 맞지 않는 상황에서 중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했는지 그 타당성부터 검증하는 것이 검찰수사의 시발점이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아파트 개발 및 건설 과정의 각 업체 의문점>
문수산 굿모닝힐 아파트 시행사인 하재건설(2010.9.24. 다원에이치에스로 변경)은 당초 사업승인 때 경관녹지로 기부채납 하겠다던 부지를 2010년 12월 29일 모 주택조합에 매각했다. 이 단체는 그러나 수필2차 아파트의 시공을 맡은 휴스콘건설은 다원에이치에스의 계열사이기 때문에 해당 부지가 기부채납 약속이 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동문 굿모닝힐 아파트와 수필2차아파트의 도시계획과 토목설계를 한 업체는 동일한 토목업체 그리고 건축설계를 한 곳도 동일한 건축업체라고 제보가 왔다며 해당 부지 기부채납용지로 설정된 것을 업체들이 알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따라서 검찰은 해당 업체들이 각각 울산시와 울주군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참석한 개발계획 심의안건 설명과정에서 기부채납 부지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가에 대한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며 “특히 해당부지는 신장열 울주군수가 울산시 도시국장으로 재직 당시 기부채납 부지로 거론되었던 곳으로 당시 울산에서 유일하게 도시개발허가조건을 상회하는 주거용지였고, 여러 논란이 있었던 사업으로 모를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했다.

<인·허가 과정과 조례안 검토과정에서 행정기관 알았다(?)>
현재 울산시는 문수산 개발비리 의혹과 연관된 아파트 인·허가 및 도시계획 조례안 개정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착오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업자의 입장에서는 수백억 또는 수천억원대의 사업이고, 울산시의 입장에서는 최소 44억 5천 만원의 공유재산 수입이 걸려있는 문제에 착오 또는 몰랐다는 것은 변명이라고 전했다.

2005년 9월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위원회에 제출된 내용이 ‘아파트 사업을 위한 개발계획 자문’이 아니라 울산시의 도시계획을 고치는‘도시계획 재정비(종상향 수반)’를 위한 것인데 자료가 충분했으면 과연 아파트 개발자체를 허용 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또 허위 도시계획 조서를 작성, 제출한 해당 사업체와 도시계획 용역회사 그리고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울산시의 업무처리에 대해서도 따져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조례개정과 관련, 해당 조례개정안의 발의권자인 박맹우 울산시장의 책임을 분명하게 따져야 한다고 했다.

시민연대는 “만일 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울산시는 도시를 무분별하게 개발을 해왔다는 것이자 자치적·자생적 사고 능력이 없다고 시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며 “해당 아파트 건설과 관련해 핵심적인 시기인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도시국에 간부로 재직한 공무원들은 계속 직을 유지하고 있어 업무연속성을 따져볼 때 모르거나 업무착오라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건설교통국장 출신인 조례 발의권자가 조례로 인해 어떤 효과가 발생할 것인지 단기 예측도 하지 못했다고 하기에는 믿기 힘들다”며 “해당 조례 발의권자인 시장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은 행정운영의 책임을 결정권자에게 묻지도, 지지도 않는다는 것과 진배없다”고 말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울산뉴스투데이
신정장애인보호작업장
퐁당퐁당(생태교육 및 수족관 판매, …
해피코리아
한국수력원자력l주l
나누리 그린 하우스
LS MnM
에코누리
여천장애인보호작업장
(주)A&S
(주)울산리싸이클링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