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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장애인시설 동성 간 성폭행 충격
  • 유장현 기자 기자
  • 등록 2012-01-17 18: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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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 이사 실태조사 중 청각장애인 비하발언 논란
울산시 북구지역의 한 복지원에 거주하는 남학생들 사이에 2년 전부터 반복적으로 성폭행이 일어났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또 이 조사 과정에서 학교 이사가 학교위원장임에도 청각장애아동 비하발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영화 '도가니'의 여파로 전국의 장애인 인권침해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울산에서는 장애인학교와 생활시설, 재활시설 대상으로 성폭력, 가혹행위, 폭력 등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으며, 이 특수학교 장애학생 100여명에 대한 개별 면담 과정에서 일부 남자상급생들이 남자하급생에게 반복적으로 성폭행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북구청과 실태조사팀에 따르면 약 2년 전부터 이 시설에서는 상·하급 남학생들 사이에서 여러 차례 성폭행이 있었으며 주로 중학생인 상급생이 초등학생인 하급생을 생활주거시설 내 빈방이나 목욕탕 등지로 불러내 동성 간 성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합쳐 성폭행 관련자는 10여명에 달했으며, 특히 학생들은 하급생시절 성폭행을 당한 뒤 상급생이 되어서 또다시 하급생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르는 가해자로 바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북구청은 지난해 12월 구청 직원과 장애인단체, 시·구의원 등으로 2차조사팀을 구성, 1차 조사에서 학생들이 진술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당학생 10여명과 교사 등을 상대로 확인조사를 벌여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북구청은 관리감독 소홀과 학생인권침해 등을 이유로 생활주거시설 시설장에 대해 '시설장 교체'라는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학교 모든 학생들에 대해서는 상담치료를 하기로 했으며 생활주거시설이 속한 사회복지법인이 관련자들을 상대로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자체 징계위원회 결과 시설 책임자급 2명에게 정직 3개월, 당직자 1명에게 견책(승급ㆍ승진제한 6개월) 처분을 결정했으며, 중징계를 받은 2명은 사직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모 학교위원장은 “시설장 해임, 사무국장 및 직원들에 대해서 징계가 내려졌다”며 “장애인 상대로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힘들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이 학내에서 일어난 것도 아닌데 언론에서 오보를 내고 있다”며 “말 못하는 아이들의 손짓 등을 진술과정에서 다 이해하기도 힘들고 전달이 되기나 하겠냐”고 말해 비하발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울산경찰청은 관할 관청인 울산 북구청의 고발장 접수 여부와 상관없이 수사팀을 꾸려 즉시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으며 현재 진상 파악 중에 있다.

경찰은 보건복지부 조사팀, 해당 시설 관계자, 해당 학생을 대상으로 성폭행 여부, 묵인 여부 등을 따져 범죄 사실이 밝혀지면 형사 처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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