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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경, 수상레저안전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
  • 유장현 기자 기자
  • 등록 2012-01-17 13: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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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마력 이상 선내기 부착된 모터보트에서 20톤 미만의 모터보트, 동력요트로 확대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이원희)는 안전한 수상레저문화의 정착과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등록요건 완화 등 수상레저안전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였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은 기구변경등록 기간의 연장, 과태료의 합리적 부과, 등록대상 수상레저기구의 확대, 고시로 지정되어 있던 인명구조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근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 변경등록 기간을 20일에서 30일로 확대 ▲ 변경등록을 하지 않거나 보험 미가입시 과태료가 기존 30만원에서 10일 이내는 1만원, 초과시 1일당 1만원씩 추가(최대 30만원) ▲ 등록대상이 추진기관 20마력 이상의 선내기가 부착된 모터보트에서 20톤 미만의 모터보트와 동력요트로 확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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