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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발연, ‘사회적경제기본법’ 지역사회 대응방향 제안
  • 나양숙 기자
  • 등록 2014-07-02 11: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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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영모 부연구위원 "지역사회의 문제,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시정하기 위한 정책적 실행여건 준비하려는 노력 시급"
[울산뉴스투데이 = 나양숙 기자] 전북발전연구원이 사회적경제기본법 관련 분석 발표를 해 주목받고 있다.

전북발전연구원(김경섭 원장) 농업농촌연구부 황영모 부연구위원은 최근 이슈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이 지난 5월초 입법 발의한 '사회적경제기본법'의 논의동향을 분석하고 지역사회의 대응방향을 제안했다고 2일 밝혔다.

전발연에 따르면, 이번에 입법 발의된 사회적경제기본법은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생력과 지속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고 통합적 정책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사회적경제 목적 및 관련 조직의 정의, 국가의 책무 규정, 정책수립과 추진체계, 사회적경제 발전기금의 조성과 운영,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과 육성’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황영모 부연구위원은 ▲ 지역사회의 사회적경제 기준 마련 ▲ 자치단체 차원의 통합적 정책실행 준비 ▲ 지역단위 자치법규(조례)의 제정 준비 ▲ 지역단위 정책 추진체계의 내용정비 ▲ 지역사회 사회적경제의 규범 형성 등을 5대 실천과제로 제안했다.
 
황영모 박사는 “지역사회의 여러 문제를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시정하기 위한 정책적 실행여건을 마련하고 준비하려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게 요구된다”며 “지난 6.4지방선거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약들이 제안돼 민선 6기를 통해 실행을 준비하고 있어 기본법의 제정을 계기로 지역차원의 사회적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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