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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경찰 물포 발사행위, 헌법소원 청구 대상으로 부적합"
  • 배준호 기자
  • 등록 2014-06-27 09: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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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지난 2011 한미FTA 반대 집회 중 경찰에게 물포 맞은 시민단체 대표 등이 제기한 '물포사용행위 위헌확인 심판 청구' 대해 9대 3으로 각하 결정 "물포 발사행위 이미 종료"
[울산뉴스투데이 = 배준호 기자] 헌법재판소가 집회 참석자들에게 경찰이 물포(일명 물대포)를 발사한 행위는 헌법소원 청구 대상으로 부적합하다고 결정했다.
 
시민단체 대표 박모 씨 등이 제기한 이 '물포사용행위 위헌확인 심판 청구'는 지난 2011년 11월 10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서울 여의도에서 이들은 한미FTA저지범국민대회에 참석한 뒤 집회가 종료되자 도로를 점거하고 국회까지의 행진을 시도했고, 경찰은 이들을 저지하기 위해 물포를 발사했다. 시위 참가자들은 "경찰의 물포 발사행위로 다치는 등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위헌심판 청구를 제기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각하) 대 3(위헌)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소는 "물포 발사행위가 이미 종료됐고 이에 따라 기본권 침해 상황도 종료됐다"며 "청구를 받아들인다고 해서 권리구제에 도움이 되지 않아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박 씨 등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유형인 근거리에서 물포를 직사살수하는 기본권 침해행위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령 물포 발사행위가 법령에 위배되더라도 이는 법원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 문제이지 헌법재판소가 헌법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반면 위헌 의견을 밝힌 3명의 재판관은 "물포는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해를 가할 수 있는 경찰장비여서 구체적인 사용근거와 기준 등이 법률에 직접 규정돼야 한다"며 "그러나 경찰관직무집행법에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서 이를 근거로 한 물포 발사행위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반대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어 "경찰은 시위참가자들이 국회의사당 쪽으로 행진을 시도한 것 외에 특별한 위험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데도 행진 10여 분만에 경고 살수를 시작하고 직사살수까지 이어지는 물포발사를 매우 신속하게 진행했다"며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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