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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청, 2012년도 정기분 면허세 부과·고지
  • 유장현 기자 기자
  • 등록 2012-01-16 09: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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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기분 면허세 28,101건, 납기일 16일부터 31일까지
울산시 남구청은 2012년도 정기분 면허세 28,101건(781백만원)를 부과․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납기일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1월 1일 현재 인․허가 및 신고 등 각종 면허를 받은 자로 세액은 면허종별에 따라 1종 45,000원부터 5종 12,000원까지 구분해 과세된다. 단, 자가용운전면허에 대한 차량면허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방법은 관내 시중은행 및 전국 농협, 우체국을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금융결제원 및 지방세위택스를 이용한 인터넷납부(계좌이체 및 카드납부), 은행 인터넷 뱅킹납부, 가상계좌납부 중 편리한 방법으로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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