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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청, 201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2억5백만원 부과
  • 유장현 기자 기자
  • 등록 2012-01-13 15: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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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단급식소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등 과세대상 추가
울산시 동구청은 201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8,226건, 2억5백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지난 2011년 12월31일자를 기준으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집단급식소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등이 과세대상으로 추가됐다. 또, 이․미용업이 제4종(18,000원)에서 제3종(27,000원)으로 변경되 부과됐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1일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에서 열거하는 각종 면허를 받은 자에게 면허종별에 따라 1종(45,000원)부터 5종(12,000원)까지, 납기는 1월 16일부터 1월 31까지로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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