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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탈락하더라도 의료급여 자격 2년간 유지돼
  • 서보현 기자
  • 등록 2014-06-20 13: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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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 20일 "기초연금 수령 후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웃돌아 기초생활보장 대상에서 탈락하더라도 의료급여 자격을 최장 2년간 유지키로"
[울산뉴스투데이 = 서보현 기자] 오는 7월부터 지급 예정인 기초연금 수령 후 기초생활보장 대상에서 탈락하더라도, 치료비 등을 지원받는 '의료급여' 자격은 2년동안 유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기초연금 도입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적용 관련 안내' 공문을 이번 주초 각 지방자치단체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기초연금(10~20만원 선)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기준을 넘어서 더 이상 기초생활보장 대상이 아닌 가구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경우를 대상으로 8월부터 2년동안 한시적으로 의료급여를 그대로 지급하기로 했다.
 
현재 소득인정액이 50만원인 독거 노인 A씨의 경우를 보면, 소득인정액이 올해 1인 가구 최저생계비 기준(60만 3,403원)을 밑돌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계·주거·교육·의료 등 7가지 종류의 현금 또는 현물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7월부터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는다면, 소득인정액은 70만원으로 늘어난다. 기초연금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적이전 소득'으로서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A씨의 소득인정액인 70만원은 최저생계비 기준을 상회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8월부터 이 노인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상실, 급여 혜택도 중단된다. 하지만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약 90만원)보다는 적은 만큼, 기초생활보장 대상에서 탈락했더라도 의료급여의 경우 A씨에게 2년동안 변함없이 주겠다는 것이 보건복지부 정책의 주요 골자다.
 
오는 8월에 만 65세가 되는 사람들은 7월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기초연금 신청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다만 자격 조사·심사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7월 신규 신청자 중 자격을 갖춘 사람은 8월에 7·8월분 기초연금을 함께 타게 된다.
 
현재 복지부는 7월 25일 기초연금 첫 지급을 위한 제도·시스템 준비에 한창이다. 기초연금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은 지난 19일 차관회의를 통과했고, 오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후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다음 달 1일자로 공포·시행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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