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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제우 유허지 인근, 도로개설금지가처분 신청
  • 서보현 기자
  • 등록 2014-06-19 10: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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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도교 울산시교구, "동학 창시자인 최제우 선생의 유허지를 해친다"
▲ 울산시가 시행 중인 '옥동~농소 도로 개설 사업' 중 동학 창시자 수운 최제우 유허지가 있는 일부 구간에 대해 천도교 울산시교구가 공사에 반대하고 나섰다.    © 울산 뉴스투데이


[울산뉴스투데이 = 서보현 기자] 울산시가 시행 중인 '옥동~농소 도로 개설 사업' 중 동학 창시자 수운 최제우 유허지가 있는 일부 구간에 대해 천도교 울산시교구가 공사에 반대하고 나섰다.

울산시는 옥동~농소 간 4차선 도로 개설 공사 중 중구 유곡동 일원 8km 구간에 대한 공사금지가처분신청이 지난 18일 울산지방법원에 제출됐다고 19일 밝혔다.

가처분신청인은 천도교 울산시교구(교구장 이동완)와 '경주최씨 사성공파 정자동 문중회(대표 최종국)'를 비롯해 '울산수운 최제우 유허지 보존회'의 안병준씨, 정의필씨, 박일송 영남지방문화유산 보존연합 공동대표 등 2개 단체와 개인 3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개설되는 도로와 최제우 유허지 사이 거리가 14m 정도로 도로가 완공되면 차량 소음 탓에 유허지의 보전가치가 떨어지고 수련환경을 헤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신청인들은 각계 전문가로부터 받은 자문내용을 근거로 계획된 도로의 선형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개착터널이나 생태터널을 조성해 달라고 주문했으며 이는 기존에 이들이 주장한 지하터널 설치나 도로 선형변경 요구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이다.

소송대리를 맡은 심규명 변호사는 "문제는 최제우 유허지에 대한 가치 인식에 있다"며 "유허지에 대한 울산시의 인식에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최제후 유허지는 울산시기념물 제12호로 지정돼 있으며 옥동~농소 도로는 울산 남구, 중구, 북구를 잇는 도로로 오는 2018년 준공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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