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등 9개 조항 폐지안 등 심의
▲ 중구청은 12일 오전 상황실에서 '2012년 제1차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 울산 뉴스투데이 | |
울산시 중구청은 12일 오전 상황실에서 '2012년 제1차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31일자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감면 조례 중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등 9개 조항 폐지안, 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기간과 감면율을 심의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신설 등으로 현행조례 일부 감면 조항을 삭제 (제3조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등 9개 조항), 상위법에 따라 감면기간 및 감면율 확정 (종교단체 의료업 재산세 감면율 상향조정 : 50%→100%,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기간 조정 : 전액면제 7년→15년), 울산항만공사에 대한 감면 규정 정비(토지 분리과세 규정 삭제), 고용우수기업에 대한 감면 (감면기간 1년 연장 2012. 12. 31일까지) 등이다.
또한, 중구청은 구세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 등 조례 개정안을 심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