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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양경찰서, 대게암컷 불법판매 사범 검거
  • 유장현 기자 기자
  • 등록 2012-01-11 14: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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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게암컷 579마리 불법 매입, 횟집 내부 수족관 보관중 검거

▲  울산해양경찰서는 11일 대게의 암컷 579마리 소지한 혐의로 00횟집 운영자 K씨(48세)를 검거했다.   © 울산 뉴스투데이
11일 울산해양경찰서는 연중 포획이 금지된 대게의 암컷 579마리를 소지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위반)로 울산 동구 일산동 소재 OO횟집 운영자 K씨(48세)를 검거했다.

K씨는 9일 저녁 신원 미상의 남자로부터 대게암컷 579마리를 불법으로 매입, 자신이 운영하는 OO횟집 내부 수족관에 보관하던 중 잠복중인 형사에게 검거됐다.

이날 현장에서 압수한 대게암컷 579마리는 대게 자원보호를 위해 인근 해상에 방류 조치했다.

울산해양경찰서는 12월 1일부터 대게조업이 연안 앞바다까지 전면적으로 허용되면서 본격적인 대게조업이 시작됨에 따라 동해안의 주 어종인 대게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암컷대게 등의 불법포획이나 운반, 소지, 유통 등에 대한 해․육상 단속활동을 강화하기로 하였고, 아울러 대게암컷을 위 K씨에게 판매한 남자와 불법포획한 어민을 추적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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